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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결혼후 재산 소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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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 16:28 조회1,9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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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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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책략 구구제법무팀 대표/노재형 박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응답드립니다. 

 질의

 

귀하께서는 아래와같이 질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만약에 제가  중국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흔히말하는 위자료같은거?

 

그리고, 결혼을 했을때 제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와 한국 국적을 포기했을 경우의 재산분할이 달라지는 건지도...

 

제가 지금 중국남자하고 연애를 한다니까 부모님께서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나봅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게 많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답

 

아래와같이 응답드리오니 참조바람 

 

1993년 11월 3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제출한 “인민법원에서 이혼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재산분할문제의 처리에 관한 약간의 구체적 의견”은 “일방의 결혼전 소유재산으로서 결혼후 쌍방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였던 집과 기타 가치가 비교적 큰 생산수단은 8년이 지난 후부터, 귀중한 생활필수품은 4년이 지난 후부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후 8년이 지나면 일방의 개인재산이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왔으나 2001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18조에따르면 부부 일방측의 결혼전 재산은 일방의 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결혼기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부부관계 존속기간내 일지라도 혼전에 취득한 어느 일방의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 혹은존속기간에 어느 일방이 취득한 재산 일지라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상 내용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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