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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분쟁과 출국금지 및 여권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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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 16:40 조회2,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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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고관리자

본문내용 :

중국 민사분쟁과 출국금지 및 여권의 압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책략 파트너/  국제법무팀 대표 노재형입다.                                          

사례:

중국 천진에 설립한 한국 외상독자기업 A사는 북경의 한 내자기업B사에 기계설비를 판매하였다, 총 대금을 100만 달러로 하고 B사는 계약금 10만 달러와 중도금 4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고 물품 인수 후 잔금 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B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여 A사는 한국의 본사에 기계설비를 주문하였는데 물품이 중국의 항구에 도착한 뒤 B사는 기계설비의 품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기계설비의 값을 감액할 것을 요구하였다.


B사의 목적은 A사를 난처한 처지에 빠뜨려 기계설비를 헐값에 매수하려는 것이었다. A사가 대금반환을 거부하자 B사는 A사의 한국인 법정대표 겸 총경리 김모씨를 중국 현지 공안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A사를 상대로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지 공안에서는 이 안건을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한국인 김모씨를 공안에 출두시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당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인민법원에 여권을 인계하였고 인민법원에서는 여권을 압류하고 돌려주지 아니하여 김모씨는 해외로 출국도 하지 못하고 매우 난처한 상황에서 응소하였다….


김모씨가 사방에 탄원을 하자 관할 인민법원에서는 인민폐 3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제공하면 여권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데 중국 민사소송에서 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분석:

중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국내안건의 경우 안건의 처리기한은 1심 6개월, 2심 3개월이다. 기한의 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제안건의 경우에는 처리기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중국 측 당사자가 법원과 담합 혹은 결탁하여 국제안건의 소송기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상대방 당사자인 외국인을 지치고 피동적으로 만들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상기 안건은 중국 당사자 측이 현지 공안과 법원을 연계시켜 외국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안건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근거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23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中華人民共和國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第二十三條和《中華人民共和國出境入境法》第八條規定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23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범죄피의자 이외에도 미해결 민사사건으로 인민법원이 출국을 금지한 사람이나 기타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 관련 주무부서에서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판결문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이다.


결론:

중국 인민법원 등이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출입국관련 서류를 압류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류를 압류당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법원의 여권압류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사점:

중국의 지방에서 중국 측 당사자들이 공안이나 법원의 직원들을 통해 로비하여 공무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권력남용으로 외국인 당사자의 여권압류를 하는 등의 수단으로 민사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여권압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채권 담보 등의 목적으로 쉽게 여권을 중국인들에게 보관토록 해서는 안 되며 공안이나 법원의 여권제출요구시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고 여권을 압류하면 반드시 여권압류사실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법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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