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일반 외국계 법무법인의 경우 중국에 소재한 사무실이 대표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의 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아웃소싱 형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국제법무팀의 경우 책략 변호사 그룹의 한 부서로서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컬리티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별화된 리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중국 소송, 상사중재 95% 승소율
국제법무팀의 소송 및 상사중재 전담팀의 경우 7 년 동안 처리한 사건 중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어 고객으로부터 "常勝律師(승소 변호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제법무팀에서는 소송 및 상사중재 전후의 제반 절차(가처분, 가압류, 차압 등)를 비롯한 소장작성, 조사, 입증, 변론, 판결,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까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풍부한 한중 국제법무 실무 경험의 한국인 중국법률전문가
국제법무팀은 한국 기업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언어장벽 없고 기업이 처해있는 중국분쟁에서의 처지 및 리스크를 깊이 인식하고 한국기업의 요구와 사실을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누락 없이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풍부한 한중 국제법무 실무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한국인 법류전문가가 직접 중국 변호사들을 리더하여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정서 및 사고방식 등 을 최대한 사건에 반영하여 법률적용의 정확성과 최종적으로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중국 소송 Q&A
Q : 중국에서 소송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 제강 업체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한국 모 엔지니어링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최근 중국 업체가 공급한 제품의 심각한 제품하자로 인하여 중국 업체와 협상을 여러 번 시도해 보았으나 협상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법적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주위의 많은 분이 중국에서 외국인이 소송을 걸거나 소송을 당할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여 많이 걱정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A :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법무팀 부 대표 조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중국내에서의 소송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중국내 국제 소송 실무 현황
(1)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송사의 경우 외국 변호사의 직접 소송대리 참여 불허.
(2) 외국(한국, 미국, 일본 등) 법무법인에 의뢰하였다 할지라도 사건을 의뢰받은 업체는 동 사건을 다시 중국 법무법인에 재위탁하여 송무가 진행됨.
2. 외국인이 중국내 소송시 난점
(1) 외국 변호사의 중국법률지식, 실무경험 및 전문 중국어 구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고서는 사건 담당 중국 변호사에 대한 컨트롤과 전문적인 의사 소통이 어려운 점.
(2) 시시각각 상당히 조밀하고 철저한 대책과 전략을 필요로 하는 송사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 혹은 외국 변호사와 중국 변호사 간의 언어 장애로 적시에 상의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점.
(3) 중국의 사법제도는 한국과는 달리 2 심 종심제이기 때문에 1 심 패소 후 상소할 경우 2 심에서 1 심 판결의 파기 난이도가 한국의 대법원 상고와 비슷한 점.
(4) 제 실무 경험으로 볼 때 사건의 복작성, 한중 양국의 법률의 전문성 및 법률용어가 상이한 점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번역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점.
3. 결론
위와 같이 열거한 사유로 사건 담당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세부적인 이해 부족으로 당사자에게 유용하거나 사건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누락하거나 의사전달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건이 어처구니 없이 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위 2-(3)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한중 양국간의 제도적 차이로 볼 때 중국 소송 과정 중 1 심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효한지를 새삼스레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