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외합자, 합작, 합영 및 외자독자기업 설립
- 대표처, 분공사, 지사, 사무소 설립

전체절차도

구분 주요내용 관련기관 비고
1. 대리기구선정(외국투자공작위원회 인증업체) -사업타당성보고서, 정관 대리 작성 및 진행 外商投資企業服務中心등 외상독자기업 설립
2. 외상독자기업 설립 -명칭규정합당여부확인 -공상행정관리국 -처리기간 : 10일내
3. 지방정부(구청단위)사업타당성보고서, 정관 비준 -사업타당성보고, 정관 비준 내용 해당 기관에 일괄 전송 -상해시포동신구지방정부
4. 예비조직코드 등록 신청 -공상국기술감독국 -지방정부 비준후 10일내
5. 사업타당성보고서, 정관비준증서 발급 -투자 항목의 계약, 정관 및 이사회 구성 인원에 대한 비준 -외국투자공작위원회 -처리기간 : 통상 7일내
6. 공상국 등기 -영업집조 발급 -공상행정관리국 -처리기간 : 10일
7. 조직기구코드 신청 -영업집조, 비준증서, 예비조직코드 필요 -공상국기술감독국 -처리기간 : 통상1-2 일
8. 도장새기기(법인인감 등) -도장새기기(법인인감 등) -공안국 지정 소개회사에서 -처리기간 : 1일정도
9. 외환관리국 등록 -외화등기 수속 -外換管理局 分局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10. 은행구좌개설 (자본금구좌&기본장부) -외환구좌와 인민폐 구좌를개설 -외환등기증필요 -外國換銀行 -처리기간 : 1-2일
11. 세무등록및 재무등록 세무등기표 발급 및 기업세무등록 -소재지 지방세무국 -영업집조발급후30일이내 -처리기간 : 3-4주
12. 세관 등록 -자가통관기업등록 증명서 발급 -관할 세관 -처리기간 : 1-2주
13. 대외경제무역위원회면세액 지정(생산설비등반입시),세관 면세항목 작성 -필요설비 들여올때 -대외경제무역위원회 -관할 세관 -처리기간 : 2주 정도

※ 사후관리 및 서비스 내용

당사에서는 법인 설립후 고객의 기업이 현지에서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변화하는 시장 동향 분석 및 각종 법률,세무,노무,회계제도 등의 자료와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원인분석 등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온라인과 오프모임을 통하여 기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