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소와 수리 (7일 정도)
법원은 기소장을 받은 일자로부터 일반적으로 7일 내에 입안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중국현행법률규정에 의하면 귀사가 소송대리를 위임할 경우에는 수권위탁서를 한국에서 공증한 후 주한중국대사관의 인증을 거쳐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나. 심리전의 준비 (30~40일 정도)
법원은 기소장을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안건 수리통지서, 응소통지서, 법원구성인원통지서 등을 송달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증거를 상호교환하고, 재산보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30일~40일이 소요됩니다.
다. 심리개정, 판결 (6개월 정도)
법원은 입안일자로부터 6개월 내 심리를 완료하고 판결을 합니다. 특수상황 일 경우에는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상소
원고와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심 법원은 3개월 내에 판결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것(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등이다.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이하인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모든 어음•수표 청구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