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책략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워크아웃,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파산절차 등 회사 갱생절차 및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축적한 법리연구 실적 및 풍부한 실무경험과 정리회사, 파산법인의 관리업무를 통한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법원 및 유관부서의 원활한 협의와 조절능력 등 회사의 회생 및 정리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회생 및 정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 재정적 궁핍에 직면한 한국투자기업을 분석, 진단하여 적절한 회생 방안 제시
- 채권자로서의 회사 회생 및 정리 절차에의 참여와 권리보호 문제 자문
- 채무자로서의 적정한 회사 회생방안 마련 및 법률자문, 협의절차 수행과 정리절차에서의 권익보호 문제 자문
- 기업 구조조정, 채무조정, 일반/특별청산, 파산절차 진행 중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Due Diligence)및 법률의견 제시
- 부실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영업양도, 채권 매각 및 인수, 기업 분할 및 합병 등 구조조정업무
- 한국투자기업의 일반/특수청산 및 파산 절차에 관한 각종 소송의 수행 및 법률자문 제공
-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 신고, 청산채권 및 파산채권 확정 소송의 수행
- 법원의 회사정리ㆍ화의ㆍ파산절차에서 도산기업을 대리하고 조언 하는 업무
- 워크아웃(Work-Out) 또는 기업개선절차에서 기업이나 이해관계인을 대리하고 조언하는 업무
- 기타 부실대출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