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비상장•비등록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 공개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자문
-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시 계약서 및 사업설명서의 작성• 검토•협상
- 증권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토대로 거래구조 및 규모의 결정 조언
- 관련된 공시,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자문 증권발행을 위한 기업실사나 사업설명서 작성에 관한 조언
- 중국내 허가절차 신청서류 작성 및 절차대행 법률의견서의 발급 상장 또는 등록법인과 같은 공개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운영과 관련된 각종 공시에 관한 자문
- 공개기업의 주요경영사항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