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중국내 이혼 후 재산 분할 소송 사건 판결문【중국내 최초 한국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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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0 05:28 조회1,8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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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한국인 부부(남:갑,여:을)가 갑의 외도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소송을 통하여 이혼 및 재산 분할을 하게되었다. 이혼 당시 한국내 갑의 명의로 10억이상 가치의 부동산 있었고, 을은 소 제기와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한상태였다. 한국의 법원은 최종적으로 갑의 전체 재산중 35%를 을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을은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갑이 체납한 국세가 10억이상이 존재 한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체납된 국세가 우선 변제된 후 집행 가능한 재산이 부존재 하게되었다.
따라서 을은 갑 명의의 중국 청도 소재 2채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조선족 변호사를 선임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의 중국 국제소송 실무 경험 결핍(현재 한중 법원판결에 대해 상호간에 인정하는 사법공조 부존재)으로 중국관할 법원에서 사건 접수 조차 거절 당하고 말았다. 사 후 저희 국제법무팀에 본 사건을 의뢰 하게되었다. 중국의 혼인법에따르면 혼전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절대적으로 개인 소유가된다.
갑 명의의 청도 소재 2채의 부동산은 갑이 을과 혼인 등기하기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다. 따라서 중국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할 경우 패소하는것은 당연지사가된다. 따라서 당사자 모두가 한국인인 점을 중점으로 저희팀 대표 노재형 박사의 풍부한 중국 국제 소송 관련 지식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법을 적용하여 재판으로 진행 해야한다는 법적근거와 서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1, 2심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한국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다.
즉, 두채 부동산 가치의 35%를 을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다. 이는 중국내에서 최초로 한국법을 적용하여 판결한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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