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분쟁

한국 외상투자기업과 중국 국유기업간위의임대차분쟁(다윗과 골리앗의 힘겨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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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0 05:14 조회1,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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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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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은 북경 소재의 한국 외상독자기업 (약칭과 북경 대형 쇼칭센터 국유기업(약칭:)간의 임대차 분쟁 사건이다.

 

갑은 미용과 피부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을 위해 2억원을 투자하여 인테리어 공사를한 후 영업집조(한국의 사업자등록증)를 발급 받기 위해 위생국에 위생허가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당해 임대물이 무허가 건축 혐의가 있어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고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을과 협의하였으나 을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였다다라서 저희 법무팀에 사건을 의뢰해왔다.

 

사실상 갑이 영업집조는 없었으나 영업을 계속해왔다는것을 갑을 통하여 알고 있었으나 조사한 결과 소송 절차에 들어갈시 을이 법정에서 갑이 줄곳 영업을 해왔다는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것을 인지하고저희 법무팀은 을의 임대한 임대물의 하자로 영업집조를 발급받지 못하였기에 직원들 교육이외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을이 북경 해전구의 최대 납세 기업인데다가 본 사건의 주심 판사와 밀접한 관계 였기에 고의적으로 사건을 연기 시키고 저희측 변호사에게 압력을 가해 왔다그러나 우리 법무팀은 이러한 불공정한 대우와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위하여 북경 해전구 도시계획국과 방산국 열두번도 더 방문하여 당해 임대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확정문을 받아내었다.

 

또한각종 루트를 통하여 사건 담당 판사와 피고가 밀접한 관계이기에 회피를 요구 하였다최종적으로 담당 판사가 교체되었고 재판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그러나 갑이 인테리어 시공을 정식 업체에 의뢰한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의뢰하여 진행 하였기에 인테리어 시공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관련 정식 영수증(계산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어기에 배상금액을 송달료 및 인지대를 고려하여 정당선에서 주장하기로 결정하였다사실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관할 법원에 임대장소의 인테리어 가치에 대하여 증거 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담당 판사에의해 거절 되었고계속 되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갑은 을에게 해약해지 고지서를 증기로 발송하고 모든 물건들을 이전 하였고을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여 기존의 인테리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유일한 방법은 당시 인테리어 정황을 촬영해 놓은 이미지들 뿐 이였다.

 

저희 법무팀은 이미지들을 출력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국유기업으로서 임대물이 무허가라는것이 알려지는것 등 저희 법무팀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압력과 불공정한 대우에도 굴복하지 않는 갑의 변호인들을 고려하여 변론에서 주동적으로 조정을 하자고 제의해왔다. 저희 법무팀 변호사와 저(노재형 대표)는 갑과 상의하여 조정에 동의하여 장작 3년여의 기나긴 투쟁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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