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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소송 승소 하였는데 상대 회사 명의하에 재산이 없어 채권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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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상호 작성일25-03-10 02:45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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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구분 : 무역/투자
이름 : 김 상호
Contact-Number : 01026358877
이메일 : kcstockcom12@naver.com
본문내용 :

책략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무역업체 운영하는 김싱호 입니다.

2023년 9월에 중국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4년8월에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채권 금액은 287만 인민페 조금 넘는 금액 입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중국 업체 명의에 집행항 자산이 하나도 없어서 채권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태 입니다.

유튜버와 네이버 카페 강의를 보고 책략이 강제 집행 전문 로펌이라는 것을 알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자문 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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