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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에 유학원 이나 연락 사무소을 설립관련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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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 16:24 조회1,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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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고관리자

본문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책략 파트너/ 한중 국제법무팀 대표  노재형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응답드립니다. 

 질의

 

귀하께서는 아래와같이 질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법률포럼 회원이고 한국에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영석 입니다.

북경에 유학원 이나 연락 사무소을 설립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 중국에서 유학원(유학생 모집및 중개 업무)용 허가증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 설립희망시 허가증 가능 한지요.

2. 만약 허가증이 불가능 하댜면 한국의 유학원 연락 사무소또는 한국유학원 지사는 가능 한지요.

3. 연락 사무소 & 지사 개설이 가능 하다면 중국의 연락 사무소& 지사에서 홍보및 학생 모집이 가능 한가요.

 

* 항상 건강 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 ^*^

 

 

 응답

 

아래와같이 응답드리오니 참조바람 

 

1. 응답: 2007년12월 개정된 외상투자지도목록에 따르면 외상투자의 유학원은 제한 프로젝트에 속합니다,따라서 외자독자기업형태의 투자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2. 응답: 대표처 설립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대표처설립은 가능합니다.

 

3. 응답: 연락 사무실 또는 대표처란 말 그대로 업무연락과 시장조사 등 실무 또는 실질적인 상업활동을 통한 계약체결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저희 로펌에 방문 하셔서 1:1법률 컨설팅을 받으신다면 합법적으로 우회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참조 바람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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