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의 민사판결 혹은 중재판정의 중국내에서 집행가능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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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 16:30 조회2,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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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책략 파트너/ 한중 국제법무팀 대표 노재형 박사입니다.
최근들어한국법원의민사판결 혹은중재판정이중국내에서집행가능여부에관한문의가빈번하여다음과같이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피집행자를두가지형태로나누어볼수있습니다,
첫번재, 중국법인혹은중국공민(중국내재산보유)
두번째, 한국법인혹은한국공민(한국내무재산, 중국내유재산상태)
중국과한국을막론하고당사자가분쟁해결방안으로소송또는중재를선택할경우판결과판정의집행가능은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하는문제이다. 집행할수없는판결과중재판정은백지에불과하다고하여도과언이아닐것이다.
중국에서한국법원의판결을승인, 집행하려면두가지조건을갖추어야한다. 하나는중국과한국이소송판결및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사법공조조약을체결하거나공동으로국제조약에가입하든지아니면사실상호혜원칙이있어야한다.
다른하나는첫번째요건을충족하는전제하에한국에서의판결혹은판정이중국법률의기본원칙또는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에위반되지않아야한다. 중국과한국은외국판결의승인과집행에관한사법공조조약을체결하지않았고, 공동으로외국판결의승인과집행에관한국제조약에가입하지도않았으나, 2003년7월7일북경에서체결한《중화인민공화국과대한민국민사및상사에관한사법협조공약》과《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제267조에따라서당사자 혹은 한국 법원이 중국의 관할권이있는중급인민법원에한국판결문의승인과집행신청은 가능 하나 승인을 득하는것은 불가능한것이 현실이다.
중국법원에외국중재기관의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을신청할경우중국법원은중국이체결하거나참가한국제조약또는호혜원칙에따라처리하는데중국과한국은모두1958년6월10일뉴욕에서체결한“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의가입국으로한국중재기관의중재판정은중국법원의승인과집행을받을수있다.
이상내용을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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