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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외국인이 소송 혹은 중재를 하면 불공정한 판결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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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 16:32 조회2,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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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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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에서 유통업에 종사하고있는 사업가 입니다. 최근 중국 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해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것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외국인이 소송을 걸거나 소송을 당할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사실인지요?

 

A: 안녕하세요? 저는 Beijing Bastion Law Firm Korean Part 대표/법률고문 노재형입니다.

사실상 중국에서의 소송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찮가지로 외국 변호사 또는 외국인의 직접 소송대리 참여를 불허하기 때문에 설사 클라언트가 소송 안건을 외국 법무법인 혹은 컨설팅업체에 의뢰하였다 할지라도 안건을 의뢰받은  외국 법무법인은  동 안건을 다시 중국 로펌에 의뢰를 하여 재판이 이루어 짐으로 외국 변호사의 중국법률지식 및 중국어가 일반 중국인을 능가 하지않는 이상 중국 담당 변호사에 대한 컨트롤이 않되고 소송 진전에 따라 시시각각 상당히 조밀하고 철저한 대책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와 중국 변호사간에 언어 장애로 제때 제때 상의가 이루어 질수 없기때문에 결국에는 이상적이지 못한 재판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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