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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안녕하세요</p><p>법무법인 책략 국제법무팀 주립 변호사입니다.</p><p>질의하신 내용에 응답드리겠습니다.</p><p>언급하신 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진행 중 피집행인 명의하에 자산이 부존재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중국내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노재형 대표님이 이끄는 저희 국제법무팀 실무 경험으로 볼때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 불능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p><p>1. 피집행인(소송중의 피고)이 악의적으로 자산을 전이 혹은 은닉 한 경우.</p><p>2. 인민법원 집행국 담당 판사의 강제집행 업무의 태만 혹은 피집행인과 결탁하여 부작위한 경우.</p><p>3. 사건 담당 변호사의 강제집행 및 채권 추심 경험 부족으로 피집행 명의하의 자산만 조사한 경우.</p><p>4. 피집행인을 비롯한 당해 집행 사건 이해 관계자 명의하에 자산이 부존재한 경우.</p><p><br></p><p><b>※이상 내용 참조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b></p><p><br></p><p><b>참조로 중국에서 변호사 선임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b></p><p>중국에 수많은 법무법인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는 얼마든지 많다. 그러나 중국법률을 완벽 하게 이해하고, 기업법무와 송사 및 강제집행(중국에서는 강제집행 업무의 경우 한국과 달리 관할 법원 집행국 판사가 처리함)에서을 통한 채권 추심 업무 수행 실전 경력이 많고, 성실성과 책임감, 신뢰성 을 갖추고 한국의 기업문화도 잘 알고, 언어소통에도 문제없고, 막강한 `관시파워`도 가지고, 때로는 ‘해결사’ 역할도 잘 해내는 변호사는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요소는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p>가. 한국기업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 요소</p><p>기타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언어소통을 위해 조선족 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 현지인맥을 위해 한족 변호사에게 의존하는 것 역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또한.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 변호사의 직접 소송 및 강제집행 대리 업무 수행을 불허하기 때문에 설사 클라이언트가 사건을 한국 법무법인에 의뢰하였다 할지라도 사건을 의뢰받은 한국 법무법인은 동 사건을 다시 중국 법무법인에 재 위탁하여 소송 및 강제집행 업무가 진행되므로서 한국 변호사의 중국법률지식, 실무경험 및 전문 중국어 구사가 어느 수준에 이르지 않고서는 사건 담당 중국 변호사에 대한 컨트롤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따라서 시시각각 상당히 조밀하고 철저한 대책과 전략을 요하는 소송 및 강제집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 혹은 외국변호사와 중국 변호사간의 언어 장애(실무 경험으로 볼때 사건의 복잡성, 한중 양국의 법률의 전문성 및 법률용어가 상이한 점 등의 특성을 고려 할 때 통번역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로 적시에 상의가 이루어 질수 없고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세부적인 이해 부족으로 당사자에게 유용 하거나 사건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누락하여 결국에는 사건이 어처구니 없이 패소 당하는 경우 혹은 강제집행단계에서 채권추심에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p><p>저희 법무법인 책략에서는 중국법률과 중국어 수준이 일반 중국 변호사와 일반 중국인을 능가하는 한국인 중국 법률전문가가 직접 소송 및 강제집행 담당 중국 변호사들을 지휘할 분만아니라 중재와 강제집행 사건의 경우 직접 대리인으로 참석합니다. 또한 소송, 중재 및 강제집행 사건 진전과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담당 변호사를 비롯한 재판부 관계자들과 미팅(대면 혹은 비대면)을 갖음으로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즉시 대처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고객이 만족 할 수있는 승소 판결 및 채권추심 성공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책략 에서는 소송 세팅에서 보전신청(가압류,가처분)심리, 판결,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추심 업무 까지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p><p><br></p><p>법무법인 책략 에서는 여지껏 중국업체와의 분쟁시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기업과 교민들에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다거나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추심 불능 등의 우려를 한방에 날려 버리고 반드시 고객님이 만족하실수 있는 판결과 성공된 채권추심 결과를 가져다 드릴 것 을 약속 드리겠습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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